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 ,허위기사 자사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10-05-24 20:06: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선 전 대표는 2008년 6월 데일리서프라이즈를 통해 ‘농심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조선일보가 농심에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반면 삼양식품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다가 네티즌들의 요구로 광고를 중단하자 조선일보가 삼양식품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사실은 농심은 2008년의 경우 3월에 조선일보에 자사제품에 쥐머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사과광고 및 4월엔 앞으로 생산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광고를 낸 것 외에는 조선일보에 농심이 광고를 낸 적이 없었고, 이 광고들은 다른 신문사에도 동시에 냈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에 광고를 낸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서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조선일보사에 대한 비방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했고, 그러한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 전 대표는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했으나,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영세한 언론사인 점, 피고인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스스로 조선일보의 반박기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는 허위보도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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