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대법 “‘핫골드윙’은 보통명사…‘핫윙’ 상표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0-05-21 16:47: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이, ‘핫골드윙’이란 상표를 사용한 교촌F&B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효력이 ‘핫골등윙’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촌F&B는 2004년 7월부터 닭날개 튀김에 매운 맛 소스를 가미한 제품을 ‘핫골드윙’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가맹점을 통해 판매하고, 또 각종 언론매체에 이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에 하림측이 2006년 3월 교촌측에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교촌측은 2006년 7월 가맹점을 통해 ‘핫골드윙’이라는 제품명의 사용을 중단했다.

이후 하림측은 “교촌측이 자사의 등록상표인 ‘핫윙’과 유사한 ‘핫골드윙’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핫골드윙’의 사용금지와 함께, ‘핫골드윙’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하림에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도 지난해 5월 하림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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