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오OO(72)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선착장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
오씨는 B를 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밀어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한편 오씨가 A를 살해할 당시 B는 휴대폰으로 119에 통화를 시도했는데, 네 번째 통화 당시 “어따 전화 하냐”라는 오씨의 음성이 통화기록에 녹음돼 있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오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씨는 2007년 9월25일 추석을 맞아 경기도에서 여행 온 C(여·23)씨와 D(여·24)씨를 선착장에서 만나게 됐다.
이들 역시 “배를 타보고 싶다”고 하자, 오씨는 배에 태워 자신의 어장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들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모두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 C씨는 남편 휴대폰으로 “배 타다가 갇혔다. 경찰보트 좀 불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앞서 119 통화기록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돼 오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나중에 발견된 피해자들의 사체에는 범행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 주듯이 온몸에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심지어 골절상까지 있었다. 바다에 빠진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려할 때 오씨가 갈고리가 달린 학깃대로 마구 찔렀기 때문이다.
◈ 1심 순천지원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응보…사형 불가피”
결국 살인,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호의를 믿은 채 순순히 배에 탔을 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념 아래 가차 없이 살해한 범행 자체가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며, 2차 범행 당시는 1차 범행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1차 범행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디젊은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하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반면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호보호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 이유를 밝혔다.
◈ 항소심 “참회 없이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그러자 오씨는 “범행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25일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망망한 바다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한 달도 되지 않는 간격에 두 번의 연쇄범행을 저질러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2회 걸쳐 여행객 4명 자신의 어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익사시켜 기사입력:2010-04-08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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