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외국 유학기간 누락시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허위 학력 기재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 기사입력:2010-03-25 17:05: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시할 때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선거 당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외국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아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자 안 의원은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과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의 교육과정은 각 나라마다 학제가 다를 수 있고, 수학기간은 외국의 학교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학교명이나 학위명만으로 수학기간을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에 대해서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 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인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위헌 의견

반면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외국교육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단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행위나 학력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와는 죄질 및 책임에서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대등한 형벌로 규율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후보자의 외국교육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수학기간’ 기재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후보자에게는 ‘수학기간’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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