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김상우 판사 “상해 중해 엄한 처벌 마땅하나,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해” 기사입력:2010-03-02 20:06: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28)씨는 작년 8월7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중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연습스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 부위를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했다.

드라이버 헤드 부분에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

결국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있는 곳은 피고인 외에도 동반자 3명과 캐디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에 사람이 맞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습스윙은 연습장에서 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병원비 일부를 지급했으며,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앞으로 피해변상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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