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강간상해 가중처벌 사건 2.90→7.71년 165% 상승…양형기준 따른 판결 89.7% 기사입력:2010-02-28 15:20: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다시 감경, 기본, 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소제기 돼 12월31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8대 중범죄 판결 2920건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반에 걸쳐 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일반 강간죄의 경우 평균형량이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2.38년이었지만 시행 이후 3.54년으로 48.7% 상승했다.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도 4.42년에서 7.31년으로 65.4% 높아졌고, 감경요인이 있는 사건도 2.93년에서 3.2년으로 33.9% 올랐다.

강제추행죄 사건도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기본사건의 평균형량은 0.86년에서 1.58년으로 83.7% 상승했고, 가중처벌 사건의 경우 평균형량이 1.53년에서 4.23년으로 176.5% 늘었으며, 감경사건도 1.26년에서 1.64년으로 30.2%가 각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일반 강간상해죄 사건도 평균 3.49년에서 4.41년으로, 감경 요인이 있는 사건도 2.63년에서 2.76년으로 평균형량이 높아졌다. 특히 가중처벌 강간상해죄 사건의 경우 평균형량이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2.90년이었지만 시행 이후 7.71년으로 무려 164.9%나 상승했다.

다만,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사건은 표본이 많지 않아 성범죄 양형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양형기준 시행 이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4건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의 형량 역시 양형기준 시행 이후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살인죄의 경우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이 8.3%(12.25년→13.27년) 높아지고, 뇌물수수죄의 경우도 유형별로 30%에서 125%까지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뇌물범죄의 형량도 강화됐다.

한편,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판결 비율은 89.7%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연방법원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판결 비율 59.4%보다 30% 가량 높은 수치다. 법률상 강제적 효력이 없으면서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무에서 권고형인 양형기준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양형기준 적용 과정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1076건을 분석한 결과 아주 간단한 사건을 제외한 92.4%(994건)의 판결에 양형이유(특별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등)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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