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엄벌 마땅하나…로비까지는 않고, 8000만원 돌려줘” 기사입력:2010-02-16 16:14: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여)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동거남인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연남 J씨와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친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에 J씨는 2002년 9월 K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주면 수원지검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100% 돌려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K씨는 친언니를 만나 “애인 J씨가 수원지검 고위간부를 만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인 J씨와 함께 자신의 친언니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이런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심대한 신뢰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수사무마를 위한 로비까지는 하지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J씨가 피고인의 친언니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J씨가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형평성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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