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서울동부지법, 주최측 민주노총 80% 책임…부상자 20% 책임 기사입력:2010-02-04 16:04: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이견이 대립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참여 여부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대회가 무산됐다.

이에 재차 민주노총은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 K(42)씨는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질서유지대원이 전해투 소속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이에 K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해투 소속원들에게 접근했다가 폭행을 당해 대뇌출혈과 경부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수술까지 받은 K씨는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뇌실질 내 출혈의 재발로 우측 상하지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보행과 단순노동은 가능하나 섬세하거나 근력이 필요한 운동 및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K씨를 비롯해 부상을 입은 5명은 민주노총과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2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반대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어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대회를 연기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얻고 대회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을 질서유지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회 개최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전해투 소속원들 다수가 회의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방해했고, 특히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흥분상태에 있는 전해투 소속원들에게 접근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저지하려고 접근함으로써 폭행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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