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인과 가볍게 맥주를 마신 뒤 성관계를 갖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일까 아닐까. 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K(48)씨는 2004년 자동차부품 회사에 입사해 연구소 팀장으로 개발업무를 총괄해 왔는데,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 퇴사가 잦아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야근하는 날도 많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잦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퇴근 후 아내와 맥주 1500cc를 나눠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K씨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라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중인 아닌 자택에서 발병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2008년 4월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업무상 부담으로 다소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뇌출혈 발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자발성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촉발했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28일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성관계로 인한 흥분감이 더해지면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증가해 뇌혈관계에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들이 있으나, 당시 원고가 마신 맥주의 양에 비춰 보면, 음주 후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성관계=뇌출혈)이라는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인과관계를 일부 긍정하더라도 원고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최소한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대학병원장의 의학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 있거나, 음주 후 부인과의 성관계 사실에만 주목해 원고가 겪어왔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여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촉발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음주 성관계 중 뇌출혈…과로 쌓였다면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업무상재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0-02-03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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