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사장은 2008년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K씨로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본부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금품수수 명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 권한은 비공무원인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고,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K씨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은 것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 청탁과 함께 5000만 원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0-01-28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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