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유지ㆍ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기본권이기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태도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등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본인확인제도(실명제)를 통해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IP추적, 로그인 접속기록 확인,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청 권한 등 익명 게시판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나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로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근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각자 운영하는 게시판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더욱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기본권 제한 및 행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누리꾼 손OO씨 등 3명은 지난 25일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