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 나와 안마시술소 업주 K씨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때 증인 선서를 한 A씨는 검사의 “증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결국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상화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위증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이상화 판사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증사범 엄중한 대응 요청” 기사입력:2010-01-23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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