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게다가 고시생들도 저지르지 않을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 검찰이 저질렀다”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고도 항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검찰이 용서를 구하며 한없이 몸을 낮추어도 부족할 판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다니? 과연 검찰에 그 흔한 ‘양심’이라도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소독점주의 국가에서 검찰에 도통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깜깜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자 동석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며, 성폭력 전담검사의 수사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며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강력사건 다루듯 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뼈저리게 참회하고 반성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