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한 H(46)씨는 제식훈련 등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기합을 받았고, 근무 당시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철조망을 잡고 발작을 일으켰다.
결국 H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5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이후 대학에 복학했으나 학점이 극히 저조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여자 어린아이를 유독 좋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H씨는 소집해제일로부터 약 1년 후인 1985년 9월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H씨는 “군 복무 중 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형 성격장애가 생겼다”며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그러자 H씨는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소집해제된 H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누나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원고가 고등학교 때부터 잠을 잘 못자고 산만한 모습을 보인 점,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병은 체질적ㆍ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해 병사들이 특별히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곳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군 복무로 인해 정신병이 생겼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병이 악화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전주지법 “정신병은 체질적ㆍ유전적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 기사입력:2009-11-07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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