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자신의 집에 일명 필로폰 4.07g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S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특히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점, 나이와 지병 등으로 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S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속 부탁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0회를 비롯해 무려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출소한지 불과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4.07g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S씨는 지인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계속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이유로 불법적인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집에 마약을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관련 있는 유인자가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가 범의가 유발됐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A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대법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람의 권유로 범행은 함정수사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09-11-04 15:58: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12.52 | ▲34.78 |
코스닥 | 791.34 | ▲8.83 |
코스피200 | 404.17 | ▲4.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30,000 | ▲318,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2,500 |
이더리움 | 3,47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30 | ▼10 |
리플 | 2,973 | ▲6 |
퀀텀 | 2,707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1,000 | ▲400,000 |
이더리움 | 3,47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10 | ▲80 |
메탈 | 930 | ▲3 |
리스크 | 535 | ▲1 |
리플 | 2,973 | ▲5 |
에이다 | 818 | ▲1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7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3,500 |
이더리움 | 3,474,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0 |
리플 | 2,971 | ▲6 |
퀀텀 | 2,708 | ▼9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