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외숙모는 도와

서울북부지법, 외삼촌 징역 13년-외숙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기사입력:2009-10-20 12:09: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조카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폭행해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외삼촌과 이를 알고도 남편의 성폭행을 도와준 외숙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ㆍ당시 12세)양의 불행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작됐다. A양은 어머니의 남동생이자 외삼촌인 임OO(42)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임씨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친구 관계에 대한 통제에 시달렸다.

임씨는 평소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집기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마치 폭군처럼 군림했다.

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무렵인 2003년 8월, 임씨는 중학교 1학년인 A양에게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원래 너는 고아원에 보내져야 하는데 어렵게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평소 외삼촌인 임씨를 무서워하는데다가 당시 임씨가 욕설을 퍼붓고 윽박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약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갈 곳이 없는 처지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임씨는 성폭행을 한 후에도 “이 일이 밝혀지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으며, 현재 너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배신감만 주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위협하며 신고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 임씨의 아내이자 외숙모인 이OO(39,여)씨도 2003년 8월 우연히 남편이 조카인 A양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오히려 남편의 성폭력을 도왔다.

이씨는 A양에게 “외삼촌은 죽은 너의 엄마를 사랑해 너에게서 너의 엄마의 모습을 보려고 그런다. 외숙모가 도와 줄 테니 외숙모가 보는 앞에서 외삼촌과 성관계를 해라.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집에 일이 잘 풀리고 불화가 안 생긴다”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임씨의 성폭행은 지난 5월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수시로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A양은 두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임씨 부부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임씨는 자신의 친구를 불러 A양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신은 A양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친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5월21일에는 외삼촌이 조카를 데려다 키운다면서 수년간 강간해 온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오빠(22)가 찾아와 항의하자, 임씨는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임씨와 이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임씨에게 징역 13년을, 임씨의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오갈 곳이 없게 된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를 성실하게 양육하기는커녕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 강간하고 강제추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옛날에도 근친상간을 했다. 집이 잘 되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다음 성폭행하거나, 집단성관계를 갖거나, 아내가 보는 가운데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태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임씨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피해자는 두 번이나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오갈 곳 없는 피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6년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임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친지들에게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오빠를 구타하기도 했으며, 또한 법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씨는 임씨의 처이자 피해자의 외숙모로서 피해자를 성실하게 양육해야 함에도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범행에 적극 가담까지 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을 보인 남편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의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외숙모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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