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34)씨는 지난 5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청원군의 인적이 드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당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도우미는 승용차를 정차하자마자 재빨리 내려 도망쳤고, 이에 A씨는 도우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찾았다.
그러던 중 마침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B(여)씨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 근처로 다가오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B씨를 붙잡고 자신이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A씨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거세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통상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대체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왔으나, 이번 사건은 좀 달랐다.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한 점을 들어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6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상해를 인정하고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배심원들의 형량보다 2배 높게 내린 것.
재판부는 먼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지려던 도우미가 도망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자신의 차로 강제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심한 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출근한 점을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지 못했고, 자신은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병원에 가기 힘들었으며, 범인이 잡힐 거라는 기대도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 상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심원들도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했다. 무죄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다 믿지만, 피해자가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했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배심원들은 그러면서 강간미수죄에 대해 징역 1년6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평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피해자 상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출근을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셈이 되고,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고아로 성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온 사실과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배심원 무죄 평결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도 2배 높여 기사입력:2009-10-14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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