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고, 나머지 48.7%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것이다.
특히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61.2%인 7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결정짓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회복 노력, 출소 후 재범기간, 누범여부, 범행방법, 전과, 반성여부 등의 순이고, 음주여부는 상관계가 있는 26개 요소 가운데 15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