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회사 내의 출ㆍ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 기사입력:2009-10-06 11:52: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의 도로로서 직원들이 출ㆍ퇴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의 도로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또 근로자 스스로 마련한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ㆍ퇴근 과정은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사고 당시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과정 중에 일어난 이상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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