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전우진 판사 “선행차량이 깜박이 안 켜면 직진으로 예상하기 때문” 기사입력:2009-08-07 18:48: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 방면으로 진입했다.

그때 백OO씨는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져 왼쪽 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승용차가 가입돼 있는 B손해보험사는 “백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B손해보험사가 사고 피해자 백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Y자형 도로에서 직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일반적인 후행차량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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