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한 국수전문점에 들어가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직업이 없는 박OO(49)씨는 2005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음식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사하며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음식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을, 박씨는 술값의 4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신우진 판사, 무전취식 엄벌…24만원 술값 안 낸 40대도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9-06-23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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