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코디ㆍ대기업 임원 아내 행세…사기 백태

김춘호 판사 “징역 2년…처한 사정 딱하나 피해금액 너무 커” 기사입력:2009-06-22 13:58: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가로도 성공한 유명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식당종업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정OO(43,여)씨는 2006년 3월 평소 알고 지내온 A(여)씨에게 “유명 연예인 S씨의 의상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S씨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줘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때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1억 77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B(여)씨로부터도 같은 기간 비슷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461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2007년 4월 정씨는 자신의 남편이 S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임원이라고 속여 대학교수 C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988만원을 빌리고도 절반 이상을 갚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는 인테리어업자 D(여)씨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 장기투숙하고 있는데, 이 호텔 도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정씨는 전에 중년 여성탤런트 등의 코디네이터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들려주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춘호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당종업원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적어 미혼모로서 힘들게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2억 4000만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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