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듭 애도 표시…홈페이지에도 謹弔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대리인 측 수장으로 변론 지휘 인연 기사입력:2009-05-26 13:11: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큰 충격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현한데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 번 표시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검정색 바탕에 국화꽃 무늬를 넣어 ‘謹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거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고인의 명복과 유족을 위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1942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대법관 시절인 1997년에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과 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대법관을 퇴임한 2000년에 서울 서초동에 이용훈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통령 측 대리인 수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줬으며, 같은 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발탁됐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관 시절 영국신사풍의 멋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 윤관 대법원장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격 기용돼 사법제도개혁안 수립을 지휘한 사법개혁의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유신시절 지법판사로 근무할 당시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외압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는 소신도 겸비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분류돼 왔다. 반면 ‘탄핵’ 변론 보은인사라는 반발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14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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