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 용인한다면 외부 침해 막을 수 있겠는가” 기사입력:2009-05-11 21:10: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문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헌법전을 뒤져보는 버릇이 생겼고, 왜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유독 법관에게만 독립을 강조했을까 궁금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색해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사법의 독립을 사법행정권과 동렬이거나 아니면 사법행정권 아래에 존재할 수도 있는 가치쯤으로 여기는 주장을 보고 있으면 혼란스럽다”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려는 뉴딜정책을 펼칠 때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많은 제지를 했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제 혼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법관인 김황식 대법관을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훼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다양성은 ‘독립’으로 보장되고, 독립돼 있지 않고 다수자가 지배할 경우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함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시국사건에서 일사불란한 처리를 주문했던 유신시대, 제5공화국시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니다.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은 비교형량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아니다. 만일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의 독립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인 점을 의식한 듯 표현에 있어 함축적인 의미를 담았으며, “이 글은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것이고, 제가 속한 단체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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