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청탁 있으면 뇌물

대법 “특수한 친분관계 없으면 사교적·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08-12-15 14:19:25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구청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9월 당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추진위원장 김OO(61)씨는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늦어지자 마포구청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서울특별시의회 백OO 부의장을 만나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마포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빨리 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으나, 백씨가 거절했다.

김씨는 또 2002년 12월25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장 A씨를 만나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1만 8750만원 상당의 장어구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2003년 1월에도 김씨는 A씨를 만나 1만 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했고, 특히 김씨는 2003년 3월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과일바구니에 담아 건넸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03년 4월에는 조합 업무추진용 카드를 사용해 251만원 상당의 개인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뇌물공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중 판사는 지난 2006년 7월 “2회에 걸친 뇌물공여 시도가 실패한 점, 뇌물공여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추진위원장 및 재건축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노력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2006년 11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치거나 경미한 식사대접에 그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장 또는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에 의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인데, 피고인이 합계 1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관계자들에게 건네려 했고, 조합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조합카드를 사용한 점은 그 동기나 액수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주택과장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주택과장 A씨는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점심식사 제공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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