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한 60대 선처…법원 ‘배심원 평결 존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남편 살해한 고통 속에서 여생 보내게 돼” 기사입력:2008-10-31 16:03:00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오던 중 자신의 목을 조르려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9)씨는 지난 8월3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김OO(62·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장대 안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김씨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

순간 놀란 김씨는 넘어져 있던 상태에서 두 발로 남편의 배 부위를 걷어 차 남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빼앗아 남편의 목에 감은 후 잡아당겨 숨지게 했다.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카프로 목이 감겨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순간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카프를 빼앗아 남편의 목에 감았던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0월27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열띤 법정공방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딱한 처지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제자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약 45년 전 피해자와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도 각종 행상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돌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고 살아 왔던 점이 인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 후 농사를 짓거나 행상일 또는 일용노동을 주로 했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고, 큰딸의 출산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는 등 가족들을 괴롭혀 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상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옷을 벗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들도 죽인다고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술만 마시면 이를 추궁하면서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리가 골절되거나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에도 ‘어떤 놈과 잤느냐’고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발로 차며 온 집안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시간 동안 계속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가정폭력과 협박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정상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직후 아래층 임차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119에게 신고를 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다 피고인은 62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당뇨병,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고인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가장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67,000 ▲267,000
비트코인캐시 532,000 0
이더리움 2,61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60
리플 3,197 ▲19
이오스 978 ▲1
퀀텀 3,12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80,000 ▲261,000
이더리움 2,61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40
메탈 1,214 ▼3
리스크 791 ▲1
리플 3,196 ▲18
에이다 998 ▲5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533,000 ▲1,500
이더리움 2,61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80
리플 3,196 ▲16
퀀텀 3,065 0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