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유리거치대를 싣고 운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이면도로를 가다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늘어져있던 케이블이 유리거치대에 걸렸다.
홍씨를 이를 알지 못한 채 케이블을 끌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블이 도로 좌측에서 통행 중이던 신OO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신씨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S화재해상보험은 신씨에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19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고 당시 문제의 케이블은 지상 2.35m의 높이까지 내려와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 케이블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한전이 설치한 전선이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유선방송)들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설치한 것인데, 어떤 케이블 방송사가 설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S보험사는 “한전이 전신주 케이블을 안전하게 설치, 철거 등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홍씨의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나머지 9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케이블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그들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므로 한전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고, 또한 평소 모든 전신주에 대해 순찰을 해 왔으나 이 사건 전신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케이블이 쳐져 있지도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S화재해상보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보험사에 60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했다 해도 이 사건 케이블은 전신주와 전신주를 통해 연결돼 있어 전신주는 한전이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신주도 한전에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만큼 한전은 케이블을 보수 내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전은 전신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이 지나치게 아래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로 인해 케이블의 아랫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케이블의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케이블은 지상으로부터 2.35m까지 아래로 늘어져 있어 지나가던 차량에 케이블이 걸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운전자 홍씨도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런 홍씨의 과실은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홍씨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해 한전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부산지법 “케이블은 전신주에 부속돼 있어 한전이 관리자…50% 책임” 기사입력:2008-10-28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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