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무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실시한 현황은 28개국 157명에 불과하다. 이는 한해 해외도피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인도 받은 해외도피자는 61명에 불과하다.
특히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 중 형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자만도 102명에 달했다.
주 의원은 “해마다 수 백 명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고 있고, 그 수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이거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사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도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인데,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인도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