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전시관’ 개관

견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시대의 판결 12건 선정해 전시 기사입력:2008-09-17 20:16:17
사법 60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대법원에 마련된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 661㎡ 규모로 ‘법원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전시관은 기존 대법원 청사 내에 흩어져 있던 법원사전시실, 정보화전시실 등 한 곳에 통합하는 한편,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모의법정을 마련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과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전시관은 ▲환영마당 ▲역사마당 ▲신뢰마당 ▲희망마당 ▲체험마당 ▲정보화마당 등 총 6개의 마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마당은 법원의 역사, 현재, 미래에 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전시관 개장은 평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앞으로 청사보안 등의 문제를 보완해 주말에도 개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시관은 사전 예약 없이 개장시간 중 무료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

환영마당의 기념품 숍은 각종 일상용품과 선물용품 및 법원 관련 서적을 비치해 내방객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마당은 사법부의 역사와 현재 법원의 조직과 역할에 관해 동영상과 패널을 활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하고, 체험마당은 견학생들이 쉽게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 법률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모의법정은 다수의 촬영기기와 모니터를 비치해 모의재판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마당은 첨단화된 법원 정보화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견학생들이 이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체험마당 ‘동화 속 법률이야기’에서는 동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이야기 속 법률을 해설해 준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춘향의 자태에 반해 그 날 밤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가 마련해준 방에서 16세의 이몽룡과 성춘향은 함께 밤을 지새고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과거를 보러가야 하는 이몽룡은 서울로 떠나면서 2년 후로 결혼을 미룬다. 여기서 문제가 나간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결혼약속은 지켜져야 할까요? 이몽룡이 합격하고 돌아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묻고 답을 일러준다.

우리 민법은 남자나 여자 모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약혼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을 할 수 있다며 해설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몽룡과 성춘향은 어떨까. 이몽룡과 성춘향은 백년가약을 맺고, 2년 후에 결혼하기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약혼을 했는데, 이몽룡의 나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16세인 성춘향은 어머니인 월매가 허락해 하룻밤을 함께 했기에 부모의 동의가 있는데, 이몽룡은 나이가 18세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약혼을 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약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약혼이 무효가 된다며 이몽룡이 2년 후에 돌아와 내가 한 약속은 무효라고 주장해도 춘향은 할 말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원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을 심어준다. 법원은 “이몽룡이 그러면 안 되겠죠”라며 “법보다 무서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법이 아니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각인시켜 준다.

대법원은 또한 법원전시관 체험마당 중 삶과 밀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 12건을 ‘시대의 판결’로 선정해 전시하기로 했다.

▲1988년 12월 여성전화교환원 퇴직처리 무효 사건 ▲2006년 6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인정 판결 ▲2005년 7월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 ▲1990년 7월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 ▲2007년 12월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1992년 9월 백화점 변칙세일 사기사건 ▲1992년 9월 신이십세기파 사건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사건 ▲2007년 11월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2005년 10월 필로폰 함정수사 사건 ▲2007년 10월 인터넷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 ▲1990년 9월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004년 6월 교사의 체벌행위 유죄 인정 사건 ▲2001년 4월 운전면허증 부정사용행위 유죄 인정 사건 등 12건.

이와 관련, 대법원은 “시대의 판결은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로써 견학생(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판결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따라서 법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견학생들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판결은 제외된 만큼 지나간 사법 60년을 반추하는 깊은 의미의 판결선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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