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A(45)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가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면 구씨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잦았다.
이에 구씨가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구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하면서 “너 창녀지”라고 말했고, 구씨는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구씨는 멱살을 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남편의 목을 감고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힘껏 잡아당겨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케 해 살해했다.
결국 구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 피고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힘든 삶을 살았고, 사건 당시에도 남편의 욕설과 폭행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살해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대구지법 “징역 7년…정상 참작사유 많으나 피해 결과가 중해” 기사입력:2008-09-17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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