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를 돌며 5개월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변태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발바리는 중학교 때 윤락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택배업무를 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성적인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돼 결혼했으나 아내가 병약해 성관계를 자주 갖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했다.
특히 이 발바리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피해여성들에게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변태적 성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여성들 중에는 동시에 2명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하고 한 침대에 눕도록 한 뒤 번갈아 가며 강간하며 쾌락을 즐겼다.
◈ 발바리의 성장 배경
법원에 따르면 노OO(38)씨는 1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출생 직후 부모의 별거로 편부슬하에서 양육됐다.
그런데 아버지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등 다소 불안정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성장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았으나, 계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출가해 신문배달과 이삿짐센터 등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노씨는 24세 무렵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두 살 연상의 전처를 만나 혼인했지만 집안배경, 학력 등에서 전처보다 뒤쳐진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처의 임신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술집 접대부와 정이 들어 교제를 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노씨와 이혼했고, 이후 노씨는 혼자 생활하다가 현재의 처를 소개받아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가 병약한 관계로 3개월에 1회 정도 성관계를 갖는 등 원만한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는 자신의 건강문제로 남편이 성적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끔찍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노씨는 중학교 때 영등포에서 윤락여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경험과 택배업무 종사 중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등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5개월 동안 무려 15회 성폭행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된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미리 모자와 마스크, 흉기, 압박붕대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노씨는 이날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길을 걸어가는 A(26·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해 근처 다리 아래로 끌고 가 지갑을 빼앗은 다음 스카프로 A씨의 눈을 가린 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그냥 도주했다.
이틀 뒤 노씨는 봉명동 하상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B(34·여)씨의 뒷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면서 근처 다리 밑 풀숲으로 끌고 가 압박붕대로 B씨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손목을 결박하고 흉기로 팬티를 찢은 후 자신의 XX를 빨게 한 다음 강간했다.
이후 노씨는 하루에 2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더욱 대범해져 간다.
노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6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 모 대학병원 앞길에서 출근하던 C(23·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찔러버린다. 정신병원에 나왔고, 약도 했다”고 위협해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압박붕대로 눈을 가리고 강간했다. 이날 오후에는 범행장소를 유성구 원내동으로 옮겨 D(23·여)씨를 같은 방법으로 강간했다.
심지어 노씨는 변태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7시경 유성구 궁동 대학가 앞에서 자취하는 여대생 E(19·여)양과 F(18·여)양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며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목을 묶고 압박붕대로 눈을 가리고 동시에 자신의 XX를 빨도록 시켰다.
그러고는 가위로 피해자들을 옷을 찢은 후 방안에 있던 침대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번갈아 강간하면서 빼앗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강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 노씨는 집안을 뒤져 카메라, 휴대폰, MP3 등 1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유유히 달아났다.
노씨는 이렇게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일대를 돌며 각종 범행을 일삼았다.
특히 노씨는 5개월 동안 특수강도강간 12회, 특수강간 1회, 강도강간미수 1회, 강간미수 1회 등 15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줬으며, 피해자들의 연령도 구별하지 않고 10대부터 40대까지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특수강도 1회, 특수강도미수 3회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네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절도 5회의 범행도 저질렀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0년
결국 노씨는 붙잡혔고, 특수강도강간 등 무려 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노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와 차량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음란 동영상 등을 모방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저항을 억압한 후 속옷을 흉기로 찢고 XX를 빨게 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중학교 때 윤락여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경험과 택배업무 종사 중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한 경험 등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감 등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노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 성적 중독에 변태성 강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강도강간 후 피해자와 처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쇄범행을 했던 것은 성적 호기심이나 여성에 대한 분노감보다는 첫 범행 시에 피해여성을 완전히 지배했던 상황에서 느끼는 성적 쾌감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영등포 사창가에서 윤락여성에게 성폭행 당한 경험과 관련해 자신이 너무 성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서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어려서 어머니의 정을 못 받아 여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더 잘해주고 싶은 심정이지 여자들에 대해 분노감이나 적개심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결혼실패와 경제적 곤란, 실직 등으로 열등의식과 무능력한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 후 사창가와 음란물에 깊숙이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아, 남성적 자신감이나 지배적인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심리가 범행동기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범행시 보인 변태적 성행위라든가 사창가를 자주 찾거나 음란물을 즐기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닌 성적 중독이나 성적 집착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중요한 범행동기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적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여성들도 성행위를 오래하는 것을 즐긴다는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다”며 “사정하는 것보다 여성의 질내에 성기를 삽입하고 행위를 오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성적 집착이나 성적 중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여성들에게 ‘오빠 사랑해요’ 등과 같은 말을 시켜 성폭행을 사랑으로 미화하려는 수법을 썼고 이를 통해 죄책감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했으며, 완전한 통제와 소유욕 속에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피해여성에게 성적 쾌감을 얻으려고 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란물을 즐겨보고, 이혼 후 재혼하기 전까지 성인대화방이나 사창가를 자주 찾았으며 그 때문에 성병에 걸린 적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양태를 보면 성적 중독이나 집착이 의심되고 성적 습벽보다는 성적 변태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적 중독이나 집착이 의심되는 점, 약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장소도 집이나 도로변, 상가건물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등 성적충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쑥대밭 만든 변태 성욕 ‘발바리’ 중형
대전고법 “징역 20년…15회 성폭행…성적충동능력 상실” 기사입력:2008-08-23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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