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엽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재범 위험성에 특히 유족 살인 위험성 높아” 기사입력:2008-07-05 13:21:32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

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머니(76)는 2남 3년 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감싸왔다.

이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이후 부모의 보호 그늘과 남동생에 의지해 살아왔고,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아 2번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또 1992년부터는 조울증으로 1∼2달에 한번씩 신경정신과에 입원도 하며 혼자 살다가 1995년 8월에는 고모부를 때려 사망케 해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일도 있었고, 어머니를 때린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씨의 부모는 이씨가 2005년 4월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며 1억 2000만원을 날리고 또 지난해 9월 목조주택 사업을 한다며 사업자금을 요구했을 때에도 800만원과 함께 생활비가 들어있는 현금카드까지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난해 9월28일 이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경찰서에서 이런 이씨의 모습 본 아들(28)과 딸, 사위 등은 이씨를 유치장에 둔 채 그냥 가버렸다.

이후 석방된 이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이씨의 아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낳았느냐”고 하소연하며 “이번에 아버지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 집에서 피하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10월2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때 어머니가 “내일 모레가 60세인데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이씨를 나무랐다.

그러자 화가 난 이씨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목을 찔러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렸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골절과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이씨는 이를 지켜 본 아버지(80)도 마구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목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도 숟가락을 아버지의 눈에 찔러 박아 두기까지 했다. 결국 아버지도 숨지고 말았다.

◈ 1심 “조금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생 동안 자신을 감싸오며 살았던 연로한 부모 모두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성과 성격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고, 여기에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조금의 반성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존재 자체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 범죄에 마땅한 형벌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유족 살해 위험 높아”

그러자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동기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목, 몸 등에 여러 차례의 손상을 가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불법이 매우 무겁고,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분노의 결과라고 추측되며,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느꼈을 유족의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 특히 유족에 대한 살인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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