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가슴 만진 30대 징역형과 사회봉사

울산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기사입력:2008-06-11 18:19:44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젖가슴을 마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회사원 강OO(36)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임OO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 A(13·여)양의 젖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부모는 집 근처 밭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강씨는 마침 집에 돌아온 임씨에 의해 발각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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