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성매매 접촉 ‘박카스 아줌마’ 조심

60대 신사 여관 욕조서 수면제로 제조한 커피 마시다 사망 기사입력:2008-06-05 14:57:19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커피나 박카스를 파는 40∼50대 아줌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아줌마 중에는 혼자 사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얼마 전 대형사건이 터졌다. 성매매로 유혹해 여관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는 박카스 아줌마가 있었다.

특히 이 아줌마는 이 약을 너무 많이 타서 먹이는 바람에 60대 신사를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하는 대형사고를 쳤다.

지금까지 박카스 아줌마의 성매매 보도는 접했지만, 이런 범행은 처음이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빗나간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박카스 아줌마의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재구성했다.

◈ 공원에 혼자 있는 신사에 접근

P(54·여)씨는 공원 주변에서 남자 노인들을 성매매를 미끼로 여관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최면진정제를 희석한 생수를 음료수 등에 몰래 탄 다음 그것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P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점잖게 차려 입고 혼자 한가로이 쉬고 있던 A(64)씨에게 은밀히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고 유혹했다.

A씨가 승낙하자 P씨는 인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먼저 씻도록 한 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를 희석한 물을 커피에 탔다.

A씨가 욕실에서 나오자 P씨는 커피를 건넸고, 이를 마신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대화를 하며 잠이 들기만을 기다린 P씨는 A씨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유유히 여관방을 빠져 나왔다.

또 P씨는 11월26일 오후 5시경 종묘공원에서 B(67)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인근 여관으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욕실에서 씻고 나온 김씨에게 최면진정제를 희석한 물을 탄 홍삼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 8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내 달아났다.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노인 2명을 속여 금품을 빼앗았다.

◈ 욕조서 커피 마시다 사망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하다 대형 사고를 친 것.

P씨가 사용한 최면진정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할 수 있는 약품이어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P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10분께 종묘공원에서 말쑥한 차림의 신사 C(68)씨가 혼자 거닐고 있는 것을 보자 은근슬쩍 접근한 뒤 성매매를 제안했다.

예쁘장한 동안의 외모를 가진 P씨의 뜻하지 않은 제안을 받은 C씨는 순순히 응했다. 그러자 P씨는 인근 여관으로 안내했다. C씨가 신사적인 외모를 풍겨 P씨는 약발(?)이 받지 않으면 범행이 탄로날까 염려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최면진정제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다.

P씨는 여관방에 들어서자 C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아 옷을 벗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C씨를 욕조에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은 커피를 가져오겠다며 나와 최면진정제를 탄 커피를 제조했다.

P씨는 성인이 하루 한 알을 먹도록 돼 있는 이 약을 다섯 알이나 물에 희석해 커피를 탄 뒤 욕조에 있던 C씨에게 건넸다. P씨는 이전 범행에서는 세 알을 탔다.

그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던 C씨는 커피를 마셨고, 20분 정도 지나자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P씨는 금반지(5돈)와 금팔찌(20돈) 그리고 지갑을 뒤져 현금 8만원을 빼냈다.

문제는 C씨가 다음날이 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결국 C씨는 약물중독 등으로 24시간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사실 P씨도 C씨가 혼수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너무 많은 양의 최면진정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P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 C씨를 내버려 둔 채 여관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체를 발견한 여관 주인도 당시 피해자는 물이 담긴 욕조에 앉은 채로 비스듬히 머리를 물 속에 박고 코와 입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부검결과도 다량의 약물중독으로 판명됐다.

이로 인해 P씨는 강도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향정)로 구속됐다.

그러자 P씨는 자신이 강도범행에 사용한 최면진정제가 평소 불면증 때문에 복용하던 수면제로만 알고 있었다며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 항변했다.

또 최면진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강도치사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 서울동부지법 징역 7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5월28일 P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불면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의사로부터 5회에 걸쳐 최면진정제를 처방 받았고, 당시 의사로부터 ‘잠이 오지 않을 때만 하루 한 알씩 먹고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니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설명과 ‘많이 먹으면 중독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은 최면진정제가 적어도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커피에 탄 약물의 양으로 봐 혼수상태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여관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부검의도 피해자가 약물을 먹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치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불과 4개월 남짓한 사이에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각 범행수법이 공원 주변에서 남자 노인들을 골라 성매매를 미끼로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최면진정제를 희석한 생수를 몰래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서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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