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술값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 추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구OO(47)씨는 2005년 9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돼 지난해 3월까지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럼에도 구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 술에 취해 경남 합천군에 있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81)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이 없으니 돈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며 물 컵을 어머니에게 집어 던졌다.
또 다음날(29일) 구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그 다음날(30일) 오후 9시 30분께에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A(65·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0만원과 금반지 3돈,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구씨는 A씨가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스카프로 A씨의 양손을 묶어 넘어뜨린 후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로 A씨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홀로 어렵게 사는 노인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다음 신고를 막기 위해 강제로 노인을 추행했으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심하고 파렴치한 40대에 징역 10년
거창지원 “범행 뉘우치지 않아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5-27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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