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딱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선처하며 관용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다.
성OO(25)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최OO(42)씨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8만 1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성씨는 4일 뒤 새벽 5시경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업주 김OO(45)씨를 흉기로 위협해 8만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29만 8000원을 빼앗았다.
그런데 성씨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 15세부터는 혼자 살아 고등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다.
그러다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통보가 나온 후 성씨는 갈등했다. 자신의 형편상 장차 출퇴근을 하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생활비를 벌 시간이 부족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성씨는 병무청에 현역복무를 자원했다. 하지만 학력 부족으로 현역으로 입영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성씨가 선택한 것은 범죄였다.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성씨는 법정에서 울먹였다.
재판장도 성씨의 딱한 사정으로 인한 범행에 관용을 베풀었다.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라고 기회를 준 것.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석방해 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그릇된 생각을 하고 군 면제를 받을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든 공익요원 복무를 포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그동안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이번에 한해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식주 해결도 힘든 환경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복무를 하지 못한다거나 재범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이겨낼 것으로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군 면제받으려 범행한 20대…법원 관용 눈길
수원지법 “성실히 살 기회 주기 위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8-05-15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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