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부산지법, 성폭행 고소기간 지난 사건 어떻게 판결했을까 기사입력:2008-04-30 15:50:43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소기간을 지나 뒤늦게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사건이 될 뻔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석하며 유죄를 선고한 것.

<로이슈>가 솔로몬 판결을 상세히 보도한다.

◈ 학대 일삼은 계모가 무속인에 넘겨…강간 알고도 묵인

무속인 이OO(6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OO(여)씨를 통해 2005년 4월 A양을 알게 됐다. 오씨는 A(당시 15세)양의 계모였다.

A양은 부모가 10년 전인 3살 때 이혼한 뒤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즈음 아버지가 오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계모인 오씨는 수시로 A양을 구타하는 것도 모자라 사춘기에 접어든 A양과 남동생을 함께 목욕하도록 한 후 남동생에게 누나를 성추행하도록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A양의 아버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계모였기 때문일까. 오씨는 이씨에게 A양을 무속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오씨는 A양에게 “무속인의 기를 받아야 빨리 무속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산에 함께 기도를 하러 간 후 이씨와 A양만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켜 줘 사실상 성폭행 위험에 노출시키며 방치했다.

무속인 이씨는 A양을 산과 바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수련을 시키던 중 A양이 오씨로부터 계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다가 계모의 말을 듣고 흑심을 품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2005년 5월 전남 구례군 지리산 계곡에서 수련하는 A양에게 “할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난다”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폭행했으며, 이후 10월까지 인적이 없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무속인이 되기 위해 기도를 하는 A양을 4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A양은 처음 강간을 당한 사실을 계모인 오씨에게 말했으나, 오씨는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꾸짖었다. 계모의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A양은 이후 성폭행을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악몽과 같은 삶을 살던 A양은 2007년 3월12일 ‘천 생리대’를 삶던 중 태워버리는 실수를 했다. 오씨로부터 혼나고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 두려웠던 A양은 전남 영암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쳤다.

A양의 생모인 김OO씨는 A양의 친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외할머니를 통해 딸이 그 동안 당한 가혹행위와 성폭행 사실을 그제 서야 알게 됐다.

김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하기 직전에 A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본 것 외에는 시댁에서 만나지 못하게 해 딸을 만날 수 없었고, 더구나 A양은 자신의 엄마가 바람난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해 엄마를 찾아갈 생각도 못했다.

딸이 그 동안 계모로부터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고 무속인 이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사실에 분노한 김씨는 이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씨는 A양이 최종 성폭행을 당한 2005년 10월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2007년 3월22일 고소했으므로, 고소기간(1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양의 생모인 김씨는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아버지로 지정해 고소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고, 여기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A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계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고 성폭행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합의해 고소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공포 대상 계모로 인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

이에 법원도 고민됐다. 하지만 법원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법 해석을 통해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4월25일 미성년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를 자세히 보도한다.

먼저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률의 단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간음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후 어린 나이부터 계모의 가혹행위 및 아버지의 방조 내지 묵인 속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성장했는데, 그 계모가 조장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번 사건에 대해 계모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혼한 친부가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계모와 공동으로 딸을 학대하는 한편, 무속인을 만든다는 비윤리적인 핑계와 빌미로 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춘기 피해자와 나이 60에 이른 피고인과의 계속된 간음을 묵인·방치하는가 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행태를 통해 피해자에게 절망스럽고 참담한 여건에 함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동안 피해자는 생모는 물론 친할머니 등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커녕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의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의 보호·감독하에 있던 동안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계모 등의 보호·감독에서 탈출해 친할머니에게로 도피한 2007년 3월12일부터인 만큼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고소권 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비록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 전에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그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생모 법정서 오열하기도…“피고인 죄질 대단히 불량”

이와 함께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60세의 피고인이 겨우 15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인 피해자가 당시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궁박한 상태에 있는 점을 잘 알면서도, 파렴치한 계모로부터 무속인을 만들어달라는 터무니없는 부탁을 받고는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산과 바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수 차례 강간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생모는 이혼한 남편에게 3살 된 딸을 맡기고 헤어져 오랜 기간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14년만에 성적 학대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80kg가 돼 나타나 딸을 사회복지기관 쉼터에 맡긴 후 법정에 나와 증언 도중 그 동안 당한 성적 고통과 계모 등의 학대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딸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오열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생모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며 속죄와 위로의 뜻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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