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지난 1999년 아내와 딸과 함께 탈북한 송OO(46)씨는 서울 중계동에 있는 M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정착한 뒤 택시운전을 하며 생활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주 아내를 폭행해 왔는데, 탈북한 이후에도 계속 아내를 폭행하고 외도를 해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중 2001년 12월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딸이 송씨에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겠느냐”고 묻자, 송씨는 파렴치하게도 “바람을 안 피울 테니, 네가 대신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때부터 수시로 친딸(당시 14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딸이 2006년부터는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송씨는 “네가 성관계를 해주기로 해놓고, 왜 성관계를 안 해 주냐”며 딸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에 얼굴을 쑤셔 넣거나,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한 채 샤워기로 물을 뿌려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송씨는 딸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나이 어린 딸이 짐승만도 못한 송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송씨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지난해 4월6일 딸(당시 20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TV를 크게 틀어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후 딸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이후 13회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했다.
송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으며, 심지어 송씨는 딸에게 “성기가 닳는 것도 아닌데 순순히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이 화목해 진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송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수사 중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절차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야 비로소 범행 일부만을 시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고, 범행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인격의 파괴에 이를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자명한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서울서부지법 “징역 10년 중형…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기사입력:2008-03-31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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