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돼 동반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이후 마음을 고쳐 먹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내가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바람에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OO(40)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인 강(37·여)씨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10일 아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며 출근하는 것이었다.
강씨는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아내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차라리 함께 죽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해 곧바로 제초제를 구입한 후 자살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이 곳은 전에 가족 여행을 온 곳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은 강씨는 아내에게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다시 설득했다. 그러다가 강씨가 음료수를 사러 가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 아내는 제초제를 마셨고, 3일 뒤 결국 숨지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줘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도와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께 살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또 설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던 해수욕장으로 가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 대화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하고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극약을 마신 점, 극약을 마신 사실을 알고 구토를 시키면서 바닷물로 헹궈주었고, 아내가 괜찮다고 하자 민박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음날 집에 도착한 후 아내가 목이 아플 뿐 괜찮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있겠다고 했음에도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실, 아내는 병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의식은 명료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아내)의 자살행위에 대해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동반 자살 결심 후 아내만 사망…남편 무죄
광주지법 “마음 고쳐 먹고 자살하려는 아내 설득해” 기사입력:2008-03-28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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