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대법 “고립 피해자 1인당 35만∼60만원 배상해야” 기사입력:2008-03-18 23:25:07
2004년 3월5일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손해배상금은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여자와 70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10만원을 더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에 대처하기 위해 도로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불가능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자가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해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했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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