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서울고법 “그동안 선처 받았음에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 일으켜” 기사입력:2008-03-18 14:43:29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마약, 대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 6,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으면서도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위험성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역시 끊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전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 6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집행유예 판결 내지 벌금형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대마 흡입 내지 필로폰 투약의 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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