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남재현 판사, 사무집기 부순 40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3-14 17:24:56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재현 판사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실에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리운전기사 장씨는 오래 전부터 청주시청에 현수막설치 등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청이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5시경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청주시청 당직실로 찾아가 당직공무원 김OO씨에게 “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 말로 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전기충격기를 꺼내 위협했다.

또한 당직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책상 위에 있는 LCD모니터 2대, 전화기 2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는 등 4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공무원의 당직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변상했고 피해를 당한 공무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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