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이웃에 보복한 40대 실형

청주지법…징역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기사입력:2008-03-12 10:39:24
이웃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또 그 남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OO(46)씨는 2006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한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이웃주민 A(여·24)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로 인해 한씨는 구속됐고, 그의 아내는 가출까지 하자 한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 감정을 갖게 됐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7월9일 청주시 복대동 A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한씨는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너의 집도 한 번 망해봐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욕을 해 협박하고,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A씨의 남편(33)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보복범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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