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 충격을 더해 줬고, 같은 원룸을 3번이나 침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자동차 정비기사 이OO(41)씨는 2005년 6월19일 아침 6시경 부산 장전동 모 원룸에 사는 A(여·2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흉기를 들이대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현금 9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에게 욕정을 느낀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또 2006월 7월21일에는 부산 장전동 또 다른 원룸에 사는 B(여·25)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테이프로 손을 묶고 현금 3만원을 빼앗은 뒤 강간하려 했다. 때마침 함께 사는 동생 C(여·23)씨가 들어오자 이씨는 C씨의 손도 묶었다.
이씨는 그런 다음 동생이 보는 앞에서 친언니인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먼저 성폭행 하더니, 또 언니가 보는 앞에서 C씨마저도 강간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3시경 부산 구서동 모 원룸에서 자취하는 D(여·18)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D양을 성폭행하고, 또 동생 E(여·17)양 마저도 강간했다. 이로 인해 여고생인 이들 자매는 심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13일 오전 11시경 울산 무거동 모 원룸에 사는 F(여·21)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F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했다. 이 모습을 보고 F씨의 남동생이 벌벌 떨자 이씨는 남동생을 베란다로 내보낸 뒤 문을 걸어 닫은 뒤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며 강간했다.
이씨는 부산과 양산시, 울산 일대를 돌며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았으며, 빼앗은 돈은 200만원 정도였다.
특히 이씨는 여자만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면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연령도 다양했다. 20대 피해여성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5명, 40대가 2명, 30대 1명 등 모두 22명.
뿐만 아니라 강간 범행 후에는 체외 사정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을 삼키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한편 이씨의 범행 동선을 보면 대범함이 극에 달해 수사기관을 완전히 농락했다. 최초의 범행은 부산 장전동에서 시작해 3차례에 걸쳐 장전동과 구서동 일대를 누볐다.
꼬리가 밟힐 것을 짐작한 듯 이씨는 활동 무대를 양산시로 옮긴다. 양산 삼호동과 명곡동 일대에서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잇따라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았다. 그리고는 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장전동과 구서동 일대를 돌며 7회에 걸쳐 범행을 감행했다.
심지어 부산과 양산을 번갈아 오가며 범행을 일삼는 동안 같은 원룸에 2번이나 침입한 곳도 3군데나 되고, 3번 침입한 곳도 1군데나 되는 혀를 대두를 정도의 대범함을 보였다.
강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계속됨에도 범행이 끊이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은 ‘발바리’에 대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끊질 긴 추적으로 검거되자 평온을 되찾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려 22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 범행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면을 쓰고, 범행 흔적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들에게 삼키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을 강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평생 떨쳐버리기 어려울 정도의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 행태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중 특수강도강간에 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속출을 방지할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울산지법, 22명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 징역 17년 기사입력:2008-03-10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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