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이 골프장은 경기 보조원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황씨는 골프장에서 조인을 해 준 50대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그 남자가 치라고 하면 샷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골프장 18번 홀컵에서 22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공을 쳤는데, 공이 잘 맞아 멀리 날아갔다.
문제는 황씨가 친 골프공이 홀 쪽으로 날아가다 앞 팀에서 골프를 치며 홀컵에 깃대를 꽂고 카트(이동차량)를 타러 나가고 있던 재미교포 김OO(61)씨의 머리를 맞춰 상처를 입힌 것.
이 사건 골프장 18번 홀은 전체 길이 458야드로서 왼쪽으로 휘어진 모양이고, 양쪽에 나무가 있는 형태였는데, 황씨는 골프 경력이 5년으로서 평균 84타를 칠 정도의 중상급 실력이었다.
한편 당시 피해자 김씨 팀의 진행이 느린 편이었고, 황씨와 함께 골프를 친 일행이 골프장 10번 홀에서 친 공이 김씨 팀 가까이에 떨어져 주의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하자, 황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법 박지원 판사가 지난해 12월 황씨에게 ‘구류 29일’을 선고하자, 항소한 사건.
황씨는 “경기보조원이 없어 사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던 같은 팀원 중 한 사람이 샷을 하라고 해 앞 팀이 홀에 깃대를 꽂고 게임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공을 쳤는데, 평소 7번 우드의 비거리가 200야드 정도인데 이날 바람에 의해 멀리 날아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1심보다 형량을 4일 줄여 구류 25일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골프공을 치기 전 앞 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바람 방향과 세기를 감안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작지 않아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해 피고인이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1심의 구류 29일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항소심, 1심 구류 29일에서 구류 25일로 감형 기사입력:2008-02-27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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