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13일 취임식…울타리 돼 뒷바라지에 최선 기사입력:2008-02-14 11:13:28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유명하다.

▲ 이태운 제14대 대전고법원장이 13일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대전고법) 이날 이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대전에서 초임법관 시절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만에 또다시 법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여러분을 관리·감독하는 법원장으로서보다는 가족으로서 함께 대전고법의 훌륭한 전통의 맥을 이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충실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 뒷바라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법원장은 특히 “사람에게 신뢰가 중요하듯 사법부에는 국민의 신뢰가 생명과 마찬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며 “앞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판 및 관련업무와 사법행정에 있어 결과는 물론, 절차와 과정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위에 군림해 국민에게 베푸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풀어 주는 민주적이고도 열린 사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법절차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매우 중시된다”며 “아무리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부당하다면 당사자들이 그 결론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론 도출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밀실에서 행해지던 모든 절차는 민주사회로 변화하면서 공개되고 감시되는 환경으로 변화됐다”며 “대전고법도 재판에 있어 법정에서의 심리과정과 법정 외에서의 진행과정 등 모든 재판절차과정은 물론 사법행정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고법원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가족 스스로가 화합해야 하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상을 잘 파악하면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분쟁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합심해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나은 대전고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며 “훗날 이곳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자부심을 갖고 하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 이 법원장은 48년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79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의정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률이론과 법원행정 전반에 두루 정통하며, 온후하면서도 쾌활한 성품으로 법관 및 법원직원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운 호남형 법관이라는 게 대법원의 평가다.

◈ 주요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재직시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에서 소리바다의 개인간 파일공유방식(P2P) 방식의 MP3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프로그램 배포를 계속해 수익을 거두며 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파일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투자펀드인 소버린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이던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으며, 12·12 가담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학교 행정실장이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바로 갚았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며 교직원에 대해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민원이나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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