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식불명 분명치 않으면 강간죄 안 돼

김천지원 “의식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 단정 못해” 기사입력:2008-01-20 17:23:24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희미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OO(23)씨는 2006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천안 백석동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박OO(여, 28)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줬다.

박씨는 빌린 휴대폰으로 애인인 임OO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씨는 임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일분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박씨가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날 밤 10시경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를 데려가라고 했으나, 임씨는 “약 먹은 것처럼 쇼하니까. 신경쓰지 마라. 원래 그런 애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 지원장)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수면제 7일분을 복용해 의식이 없었다는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씨와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에게 임씨와 헤어졌는데 자기에게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점,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를 해 혼자 살고 있다는 등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한 점 등에서 의식이 불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천안에서 기타를 타고 서울에 와 택시를 타고 혼자서 집으로 귀가한 점, 또 피해자의 주장대로 수면제 복용 후 약에 취해 잠이 드는 등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이날 처음 본 피고인과 4시간 가량 야외에서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가 이날 처음 본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옛 애인인 임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비애감 내지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는 임씨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피해자가 약 성분의 힘을 빌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과연 수면제 7일분을 먹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면제를 먹었더라도 수면제의 약효 발현 시간과 지속 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과연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성관계가 이뤄질 때까지 수면제의 효력에 의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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