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과 학위까지 허위로 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송OO(50)씨는 경북 A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고, 임OO(47)씨는 이 대학 사학협력처장으로 학생지도, 성적관리, 취업, 산업체위탁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수.
이들은 입학 지원자가 감소해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베트남 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118명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한 후 입학시켰다.
또 허위 초청된 중국·베트남 학생들이 인근 산업단지에 불법취업을 한 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아 낙제할 것이 예상되자 계속적인 등록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불법취업을 묵인하고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이들에게 205회에 걸쳐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고, 21명의 학생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배주한 판사는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임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중국, 동남아의 유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한 후 이들에게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부추긴 면에서 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한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교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배주한 판사 “교수직 박탈은 가혹해…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2008-01-20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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