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OO(여, 34)씨는 2000년 10월 임신한 뒤 2001년 1월 대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그 해 8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출생 직후 아이는 울음이 없어 곧바로 B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2년 4월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2003년 1월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이는 말을 못하고 소리만 낼 수 있고, 표정으로 기본 의사를 표시하며 혼자 앉을 수 없어 대소변도 도움을 받는 상태다.
이에 도씨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 상태 1급 장해를 입게 됐으므로,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K보험사는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서 질병에 의해 1급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재해장해연금 지급은 거절했다.
한편 도씨는 “분만 도중 태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므로 A병원 의사는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2006년 7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씨는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1억 1,73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2년이 지났다며 맞섰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도씨에게 사망일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500만원 외에 재해장해연금 1억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지만,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A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이 판결을 선고받은 2006년 7월 또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확정된 2007년 9월경에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안 날부터
대구지법 “보험사는 재해장해연금 1억 2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8-01-14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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