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사법연수원 입소 권고

“시위전력 응시자 탈락시켜라…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2007-09-20 11:46: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23회와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청인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에게 사법연수원의 입소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1981년 제23회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불합격시키도록 한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10명을 2회 연속해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안기부는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에서 유신반대 등 각종 시위전력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시위전력이 확인되거나 시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는 탈락시키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섭 의원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청와대 파견 나가 있던 동창으로부터 문서기안자 안기부 차장, 최종결재자 전두환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봤다”면서 “문서의 내용은 ‘사법시험에 학생운동권을 합격시키면 앞으로 법대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막을 수 없으니 국가관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자’는 요지와 불합격 대상자 이름과 사유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청와대 법제연구관 권OO씨는 “학생운동 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탈락 방침이 안기부에서 추진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1980년∼1986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이OO씨도 “안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후 시위전력자 면접탈락 방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83년에 치러진 제25회 시험에서는 제24회 면접에서 불합격한 시위전력자도 합격한 사실로 볼 때, 제23회 및 제24회 사법시험에서 시위전력자에 대해 면접탈락 방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안기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시험 면접탈락 대상자’ 명단 작성은 안기부의 방침에 따라 총무처 장관이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소속대학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구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작성했고, 면접위원들에게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일괄 불합격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3회와 24회 사법시험 면접위원 김OO씨와 이OO씨는 면접 당시 참고자료로 응시자들의 시위기록과 학사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적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면접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시위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법시험 면접위원들은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최하점을 주어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
김갑배 상임위원은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한 총무처 장관의 요구는 직권남용이며, 시위전력으로 인한 23회 및 24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처 장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피해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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